수술 다음 날 빈혈로 쇼크사…'오진' 의사 2심 집행유예

입력 2024-01-19 17:32   수정 2024-01-19 17:33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료사고로 기소된 피고인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중순께 보석을 신청했고, 별도의 심문기일을 거쳐 같은 달 24일 석방됐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당시 70대였던 환자 B씨의 병을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던 B씨가 급성 항문열창(치루) 증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B씨가 수술 이후 계속 출혈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졌고,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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